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한우 양 곱창 2 인 분, 맥주 2 병, 음료수 1 병, 공기 밥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한우 양 곱창 2 인 분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형기 종료시 수용기관 확인),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범죄 전력 중 2015년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범죄 전력 중 2017. 1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무전 취식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즉결 심판 8건, 통고 처분 1건을 받은 이외에, 동종의 사기죄로 4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