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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7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알콜 중독으로 치료 받고 있고 알콜성 간 경화, 척추 협착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피해 액수가 20,000원에 불과 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00원 상당의 맥주를 무전 취식한 것인데,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전 취식을 하여 수차례 즉결 심판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5. 1. 6.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6 차례 무전 취식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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