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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AE 건물 1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 투자 금 3억 원을 맡겨 주면 그 돈으로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의 40%를 정산해 주겠고, 투자 원금은 길어야 1년 안에 반환하겠다.

손실이 날 일은 없을 것이고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확실하게 전액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더라도 그 투자에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의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1. 2,500만 원, 2013. 4. 12. 500만 원, 2013. 4. 15. 5,000만 원, 2013. 4. 16.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대우증권 계좌 (AF) 로 입금 받아 선물 옵션에 투자함으로써 합계 2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AH 빌딩 26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 어 수익금 30%를 주고 이전에 주식투자에서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원금은 1~2 달 안에 갚을 것이고, 손실이 날 일은 없을 것이나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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