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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건물에 있는 우리은행 C 지점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 나를 믿고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 하여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 줄 수 있다.

적어도 연 5% 의 수익은 되니 나를 믿고 돈을 맡겨 라. 주식을 하려거든 내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투자하면 잘 되면 2 배 이상 벌어 줄 수 있고, 못 되도 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을 해 주겠다.

월 250만 원을 내야 이용 가능한 주식 관련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으니 믿고 맡기라’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전문가도 아니고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가진 것도 아닌데 다가 2010년 이후 주식투자를 계속하여 오면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당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주식 투자로 수익을 거둬 피해자에게 원금과 연 5% 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하나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1억여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주식 투자금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투자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14. 경 1,000만 원, 2015. 4. 16. 경 600만 원, 2015. 4. 24. 경 600만 원, 2015. 6. 30. 경 1,000만 원, 2015. 12. 8. 5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키 움증권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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