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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3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9: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 315대로 부일상사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림사거리 방향에서 평안안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D(여, 70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진행방향 근처에 사람이나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량을 추월하려고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급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2. 17: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씨씨티브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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