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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272
중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집안에 음식 썩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급성 뇌경막하 혈종, 급성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의식저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피해자 의식 상태 관련, 각 피해자 현재 상태 관련)

1. 현장사진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3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부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의식저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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