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2. 14.경부터 외환은행 동대문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시장 32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13. 2.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거래하던 다른 업체가 공장에 화재가 나면서 부도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부도를 내게 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액면금 1억 5,000만 원 이상의 부도난 수표 8장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여 부도난 수표 1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회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7. 12. 14.경부터 외환은행 동대문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시장 32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13. 3.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500만 원’, 발행일 ‘2013. 2.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