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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8 2015고단15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5. 5. 초순경 21:0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그곳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손, 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네 ”라고 답하자 “빨리 손 줘봐라, 가보야 된다, 시간 없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계산대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그 손등에 1회 입을 맞추었고,

2. 같은 달 12. 22:50경 위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모두 나가자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자 “나는 상관없다, 신고하려면 해라, 가만히 있어봐라, 살아있나 보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3. 같은 달 13. 21:50경 위 장소에서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에게 “야, 야,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지다가 손을 뺀 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겨 입을 맞추었고,

4. 같은 달 13. 2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면서 컵라면 진열대에 컵라면을 진열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5. 같은 달 21. 20: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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