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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14 2015고합3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불교태고종 산하 C의 주지이고, 평소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운영의 'F주점'에 손님으로 드나들어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22:00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위 F주점 및 주변 노래방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날 미처 계산하지 못한 술값을 받으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G 렉스턴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이 주거하는 C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C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점퍼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놀라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를 ‘집에 태워다주겠다.’라며 달래고 차를 돌려 다시 D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절에 가서 자고 가라. 나랑 자면 부주지가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점퍼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쪽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힘쓰지

마. 힘은 내가 더 세다.

’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주시 H에 있는 I 앞에 이르러 차를 세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힌 다음,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끌어올려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다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나를 자극하지 마라.

더 자극하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오늘은 하고야 말거다.

'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반항과정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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