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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4 2017가합112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73,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농업진흥공사) 1987. 9. 14.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3.경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내지 6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144㎡ 및 같은 도면 표시 87 내지 108, 8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280㎡ 각 지상에 무화과나무를 식재하고, 같은 도면 표시 20 내지 86,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58㎡(이하 위 (가),(나),(다)부분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2015. 10.경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7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361㎡ 지상에 무화과나무(이하 위 각 무화과나무를 통틀어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고, 같은 도면 표시 22 내지 104,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91㎡(이하 위 (가),(나)부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암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거나 도로를 개설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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