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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16 2019가단201805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 록 기재 각 기계기구를 수거하고,

나. 19,669,927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12. 29.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85. 5.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7. 2. 20. 별지 1 목 록 제 2, 3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 이 사건 제 1 건 물’ 이라 하고, 별지 1 목 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을 ‘ 이 사건 제 2 건 물’ 이라 하며, ‘ 이 사건 토지’ 와 함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7. 7.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8. 4. 13.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D,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7.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 받았고, 2019. 4.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 1 건 물 중 1 층에 이 사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 별지 2 목 록 제 1 항 기재 기계기구( 이하 ‘ 이 사건 화 입기’ 라 한다 )를, 이 사건 제 2 건물에 이 사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 별지 2 목 록 기재 제 2 항 기재 기계기구( 이하 ‘ 이 사건 냉각기’ 라 하고, ‘ 이 사건 화 입기’ 와 함께 ‘ 이 사건 각 기계기구’ 라 한다 )를 각 소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9. 2. 8.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였고 (E), 이 법원은 2019. 2. 11. 이를 인용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위 인도 명령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은 2019. 4. 18. 인도 집행유예기간 마지막 날을 2019. 5. 18. 로 하는 내용의 집행 예고 문을 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강제집행’ 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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