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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8 2016고단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 동 영상 미디어센터 쪽에서 남중동 북부시장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2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9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6.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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