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새한 주유소 쪽에서 익산시 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XD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인지 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신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