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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9 2017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6:12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남중동 배 산 사거리를 모 현 사거리 방면에서 북부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살펴본 다음 교차로 내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시 정 지하였다가, 그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내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 차 C( 여, 39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3,031,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16:12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남성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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