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06 2020노2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범행임이 명백한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및 사건 조회'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