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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1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 19:00경 위 간이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6세), E(16세), F(여, 16세) 등 5명에게 소주 2병, 맥주 2,000cc, 매화수 1병, 치킨 1마리 등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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