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1차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① 원고는 감비아 공화국(Republic of the Gambia)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9.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9. 21. 피고에게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반대로 인한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③ 원고는 “감비아에서 여성 할례 반대 운동을 하다가 한 마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1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9538호),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45069호)가 기각되어 2019.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①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0. 1. 7.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사유로 재차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20. 1. 22. 원고에 대하여 “종전 난민불인정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면접 중 원고를 위협한 자의 이름과 원고를 도와준 친구의 이름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원고의 제출 서류에 여성 할례 활동을 이유로 원로들에게 위협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과 원고에 대하여 수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여성 할례 관련자를 처벌하는 감비아 국가 정황과 다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려워 해당 서류의 진위를 신뢰하기 어렵다. 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가입 단체나 활동 내용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