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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9 2020구단523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1차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①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국적의 B생 여성으로 2014. 10.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0. 16. 피고에게 “낙태 중 사망한 원고의 친구에게 낙태약을 준 사람이 원고라고 믿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권력을 이용해서 원고를 괴롭힐 수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1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③ 원고는 “카메룬에서 약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친구에게 낙태약을 주어 친구가 사망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형사재판까지 받았고, 카메룬에서 영향력이 강한 친구 아버지의 위협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373호),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44836호)와 상고(대법원 2017두30818호)가 기각되어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①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출국명령이 내려지자,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불어권 출신인 친구의 아버지가 불어권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어머니에게 원고를 찾아내라고 위협하고 있으며, 원고는 영어권 출신으로 귀국 시 살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재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친구 아버지에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충분한 심리를 거쳐 신빙성이 없다고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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