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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0 2018구단203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B생 남성)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1차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2011. 1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2.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718호),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70749호)와 상고(대법원 2015두49047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2차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6. 1. 26. 피고에게 재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7.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12. 2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1호),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54816호)가 기각되어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7. 11. 21. 피고에게 재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0. ‘원고는 난민법상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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