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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0 2018구단187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⑴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 A(E생 여성, 조선족)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⑵ 1차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2013. 7. 23. 피고에게 ‘F 신자’라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4.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 A가 2014. 4.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A는 2015. 1. 21.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434호), 원고 A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9701호)와 상고(대법원 2016두37126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 A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6. 10. 19. 피고에게 다시 ‘F 신자’라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0. ‘원고 A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 A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원고 B ⑴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 B(G생 여성, 한족)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16.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⑵ 1차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 B은 2014. 10. 21. 피고에게 ‘F 신자’라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1.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 B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1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B은 2016. 3. 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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