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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9 2020구단627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1차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① 원고는 가나 공화국(Republic of Ghana) 국적의 B생 여성으로 2016. 1.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2. 3. 피고에게 “족장과 원로들, 부족신이 족장과의 결혼을 강요하면서 위협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③ 원고는 “가나의 고향마을에서 족장과 결혼하게 하려는 마을 원로 등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7124호),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37542호)와 상고(대법원 2018두67381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①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9. 5. 7.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사유로 재차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1차 신청 시와 동일한 사유로 난민신청하였으나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1차 신청 시와 거주이력, 위협 상황, 피신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이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영혼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자국 내 안전한 지역에서 체류하거나 자국 사법기관에 구제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4.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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