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7 2015고단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9:20경 여수시 주삼동 2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화물차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음주수치 또한 높지만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