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1 2015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13:50경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덕진광양의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우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 다수 있고 이건 음주 수치 또한 높지만 한편 동종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