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0 2015고단1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타이어맥스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산시장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