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8 2015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23:21 경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쿨럭”주점 앞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