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0 2015고단1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23:3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에 있는 남순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낮고, 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