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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14 2014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7:2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항터미널 쪽에서 창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마이티 주유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1세)으로 하여금 2014. 10. 28. 01:52경 전북 군산시 G 소재 H 병원에서 복강 내 과다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의한 심근 허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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