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