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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03 2015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0: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공사거리 쪽에서 한국타이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다 넘어진 피해자 E(여, 49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같은 날 01:32경 피해자를 두부 함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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