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천로 138 대천체육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정사거리 쪽에서 보령모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76세)이 전방 우측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2. 05:07경 치료 중이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