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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9 2015고단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9: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천시내 방면에서 남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5경 보령시 죽성로 136에 있는 보령아산병원에서 치료 중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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