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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0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7호 광장 부근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쌓여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0경 위 광장 부근에 있는 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D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2. 19. 06: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3.8278g을 우리은행 편지봉투 2장 속 비닐봉지에 각 담아 판매 또는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필로폰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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