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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모텔 앞 노상에서, X로부터 2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45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X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0.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Z교회 앞 노상에서, X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17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 판결문(2015고단11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 85만 원 =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 50만 원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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