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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조달청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택시)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C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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