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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3362
차량수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20. 피고로부터 C 덤프트럭 1대(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3,15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와 위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에 관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양도증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3조(하자담보책임) 건설기계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갑”을 대리하여 이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5 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하여 “을”에게 알려야 하며,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및 보증용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증기간 중 인수일부터 보증일 이내에 보증거리를 초과하거나 보증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① 보증기간: 인수일부터 (×) 일 또는 (×) km 또는 (×) hr ② 보증내용: 보증이 없습니다.

특약사항 양수인이 차량 확인 후 매매합니다.

영업용으로 매매합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피고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모품 교체비용, 수리비 등(3축 브레이크 패드 교체 비용을 제외한다)으로 합계 4,287,833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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