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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8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76,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5. 30. 원고 대리인 C으로부터 다음 내용이 포함된 청산각서를 교부받았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주식회사 대득종합건설에게 발주하고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원고가 작업한 D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중 가시설 공사(쉬트파일 박기, 토류벽 설치, 앵커 설치,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금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유류대와 식대 합계 26,021,430원을 공제한다.

원고는 원고가 사용한 장비대, 자재비, 노무비, 경비, 기타의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사유로 공사와 관련한 미불금이 발생할 경우 전후사정을 불문하고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하고 원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참여자 중 지급을 요청해 온 청구자와 합의할 경우에만 합의한 금액만을 피고가 청구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4. 5. 30. 원고가 완료한 이 사건 공사내용을 검수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총 공사비를 당초의 403,000,000원에서 3,700,000원 증액하여 406,7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일시에 다음 각 금원 합계 356,402,173원을 지급하였다.

1 2013년 ①

9. 16. : 44,220,000원(E건설에게 지급) ② 12. 3. : 30,000,000원 ③ 12. 8. : 5,000,000원 2 2014년 ①

1. 23. : 40,000,000원 ②

1. 28. : 33,000,000원 ③

2. 28. : 25,000,000원 ④

3. 27. : 100,000,000원 ⑤

4. 25. : 16,500,000원(= 4,000,000 2,500,000 10,000,000) ⑥

5. 30. : 30,683,990원 ⑦

7. 25. : 1,998,182원 ⑧

8. 21. : 30,000,000원(전자어음 지급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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