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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나3421
장비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부산 연제구 D 소재 E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후, 2017. 12. 15. ‘암반 이중굴착을 통한 지반 천공 공법’에 관하여 특허권을 보유한, F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G과 사이에 위 공사 중 타설 말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련하여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서 제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대금의 지급 및 조정) ① 피고는 F에게 지급할 대금을 F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킨다.

② 제1항에 따라 입금한 것으로써 피고는 F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며, 시중은행의 인터넷 거래내역 자료 또는 통장의 거래내역으로 갈음한다.

③ 피고의 지급책임으로 F이 구입하여 발생한 비용(장비대, 자재대, 식대, 수리비 등, 이하 ‘장비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F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여 각 해당 거래처에 지급하기로 한다.

④ 피고는 F에게 작업에 필요한 유류를 제공하고 피고가 F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우선공제하기로 한다.

⑤ 피고의 지급책임 없이 F이 구입한 ‘장비대 등’을 F이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F과 협의하여 F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우선 공제하여 거래처에 지급할 수 있다.

⑥ 피고가 설계변경 등으로 대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F은 피고가 조정 받은 항목, 수량 및 비율로 대금을 조정한다.

다. 원고는 F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의 요청으로 2018. 1. 3.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천공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라.

원고는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공급가액 6,000만 원, 세액 600만 원, 작성일자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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