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부산 연제구 D 소재 E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후, 2017. 12. 15. ‘암반 이중굴착을 통한 지반 천공 공법’에 관하여 특허권을 보유한, F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G과 사이에 위 공사 중 타설 말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련하여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서 제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대금의 지급 및 조정) ① 피고는 F에게 지급할 대금을 F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킨다.
② 제1항에 따라 입금한 것으로써 피고는 F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며, 시중은행의 인터넷 거래내역 자료 또는 통장의 거래내역으로 갈음한다.
③ 피고의 지급책임으로 F이 구입하여 발생한 비용(장비대, 자재대, 식대, 수리비 등, 이하 ‘장비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F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여 각 해당 거래처에 지급하기로 한다.
④ 피고는 F에게 작업에 필요한 유류를 제공하고 피고가 F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우선공제하기로 한다.
⑤ 피고의 지급책임 없이 F이 구입한 ‘장비대 등’을 F이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F과 협의하여 F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우선 공제하여 거래처에 지급할 수 있다.
⑥ 피고가 설계변경 등으로 대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F은 피고가 조정 받은 항목, 수량 및 비율로 대금을 조정한다.
다. 원고는 F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의 요청으로 2018. 1. 3.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천공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라.
원고는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공급가액 6,000만 원, 세액 600만 원, 작성일자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