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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나3161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경주시 D공사 중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1,675,000원, 공사기간 2014. 11. 10.부터 2015. 5. 30.까지, 공사대금 지급은 원청 지급조건에 따라 월 1회 현금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시공참여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 C로부터 이 사건 발파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할 경우 위 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발파공사와 관련하여 화약대, 장비대, 유류대, 자재대, 식대 등 172,416,502원을 직불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85,14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발파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피고가 직불한 172,416,502원과 기지급한 85,140,000원을 공제한 84,118,4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C이 재하도급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발파공사를 위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한 장비와 인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실비로 정산해 주겠다고 한 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발파공사를 하였을 뿐, 원고가 그 이후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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