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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5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정1527]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F건물 3F’라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명의로 서명,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와이브로 100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G’라고 임의 기재한 뒤 신청고객 서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0. 의정부시 H빌딩 1층에 있는 ‘I’에서 아이패드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J건물 1F’라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에게 위 각 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청서인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2013고정1536] 피고인은 의정부시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피해자 M은 같은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0. 29.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름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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