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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84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02]

1.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3. 인천 남구 D상가 215호 ‘E’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연락처란에 ‘G’, 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D상가 215호’, 신청일란에 ‘2013. 9. 13.’, 신청/가입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올레와이파이신청서의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올레모바일약정할인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부, 올레와이파이신청서 1부, 올레모바일약정할인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부, 올레와이파이신청서 1부, 올레모바일약정할인신청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올레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관중이던 공문서인 수원시장발행인 C 명의의 주민등록등록증 사본 1장을 KT올레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2. 인천 남구 D상가 215호 ‘E’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인천 연수구 J’, 연락처란에 ‘K’,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H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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