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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1 2013고정1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8. 2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8. 22.경 대구 서구 C아파트 상가 110호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G APT 103/203”, 신규가입이동전화번호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E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업주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나. 2012. 9. 13.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9. 13.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경북 의성군 N”, 신규가입이동전화번호란에 “O”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L의 명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권한 없이 다른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경북 의성군 N”, 신규가입이동전화번호란에 "P"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L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2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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