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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명의로 휴대폰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 교부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 종로구 D빌딩 1층에 있는 ‘E’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빌라 2차 101호’, 신청일란에 ‘2013. 8. 16.’,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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