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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48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4,6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차대부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차대부(이하 '에스에이치이차대부'라고만 한다)는 2010. 10.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C의 연대보증(보증한도 각 4,680,000,000원) 하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 그 약정연체이율은 연 24%이다. 나. 그 후 2010. 12. 17. 에스에이치이차대부는 다시금 C의 연대보증(보증한도 325,000,000원) 하에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 다.

2012. 2. 2. 이 사건 1, 2대출의 연대보증인 C은 모두 피고 A로 교체되었다. 라.

2017. 5. 11. 현재 미상환된 이 사건 1대출원리금 합계액은 6,609,452,152원(= 원금 3,130,000,000원 지연이자 3,479,452,152원)이고, 2017. 5. 11. 현재 이 사건 2대출에 따른 미지급된 지연이자는 73,467,525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자 2013하합54 결정으로 미래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이 사건 1대출과 관련하여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각 4,680,000,000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인 에스에이치이차대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상환된 대출원리금 합계액 6,609,452,152원 및 그 중 원금 3,1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2대출과 관련하여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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