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082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1,129원 및 그 중 15,175,813원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2.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E(개명 전 F)에게 5천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2018. 2. 9. 현재 미상환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액은 합계 35,001,129원이고, 그 중 대출원금 잔액은 15,175,813원이며, 그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 주채무자인 E와 연대하여 -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5,001,129원 및 그 중 원금 15,175,813원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