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7,149,255,594원 및 그 중 7,649,623,923원에 대하여 2017. 4. 27...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만기일자 이자율 연체이율 1 일반대출 5,300,000,000 2007. 2. 22. 2013. 2. 24. 연11% 연25% 2 일반대출 1,000,000,000 2008. 8. 22. 2013. 2. 24. 연11% 연25% 3 일반대출 1,000,000,000 2010. 5. 24. 2013. 2. 24. 연12% 연25% 4 일반대출 900,000,000 2011. 5. 27. 2013. 2. 24. 연12% 연25% 합 계 8,200,000,000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 이하 순번에 따라 '1 내지 4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각 대출을 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의 구체적인 연대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2017. 4. 27. 현재 이 사건 각 대출의 미납 원리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원고는, 솔로몬저축은행이 2014. 4. 30.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상환된 대출 원리금 17,149,255,594원 및 그 중 원금 7,649,623,923원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그 보증한도액인 10,660,000,000원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 내지 4차 각 여신거래약정은 1차 대출금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이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각 체결을 강요한 약정일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