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147,092,637원 및 위 금원 중 257,861,532원에 대한,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피고 회사에 ① 1995. 12. 27. 150,000,000원, ② 1996. 1. 19. 피고 B, C의 연대보증(각 보증한도 260,000,000원 및 910,000,000원) 하에 194,467,000원, ③ 1996. 9. 7. 피고 B의 연대보증(보증한도 65,000,000원) 하에 26,932,000원, ④ 1997. 9. 8. 피고 B의 연대보증(보증한도 65,000,000원) 하에 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1998. 9. 29.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4. 6. 4.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651,806,978원 및 위 금원 중 252,839,000원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2004. 7. 14.까지는 연 19%, 20,022,532원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2004. 7. 14.까지는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55,236,424원 및 위 금원 중 26,932,000원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2004. 7. 1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는 피고 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91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435,151,248원 및 위 금원 중 194,467,000원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2004. 6.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3. 선고 2004가합42673 판결). 2014. 9. 30. 기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다음과 같고,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잔여 원금 미수 이자 원리금 합계 ① 대출 20,022,532 111,295,725 131,318,257 ② 대출 179,467,000 594,423,400 773,890,400 ③ 대출 26,932,000 81,395,882 108,327,882 ④ 대출 31,440,000 102,116,098 133,55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