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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5491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863,013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0원에 대한2014. 3. 19.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비제이에너지가 2008. 8. 27. 피고들의 연대보증(보증한도 각 2억 원) 하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6. 30.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에 대한 지급청구 적용법조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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