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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2.05 2013고단2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에 있는 충성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건산리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D로 하여금 PDA(휴대용 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E 옆에 ‘E’이라고 기재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을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 관리자 앞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F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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