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물 마심, 채혈 안 함' 운전자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D에게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E의 인적사항과 주취운전사실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E’이라고 전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