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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나7823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7. 초순경 공인중개사 I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차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J”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임대ㆍ관리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D의 중개로 2012. 3. 1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위임한 권한: 각 층의 원ㆍ투룸 및 상가 임대차에 관한 모든 사항(계약 및 임대료 징수 등)”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8.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4호 20㎡(이하 ‘204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기간 2014. 10. 23.부터 2016. 10.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4. 10. 18.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10. 23. 남편인 C을 통해 피고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은 D의 요구에 따라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D으로부터 204호를 인도받고, ‘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영수증도 교부받았다. 라.

D은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D이 피고를 포함한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다수의 건물들(이 사건 건물 포함)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위조ㆍ행사’, ‘위 소유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횡령’, ‘위 건물들의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 판결[2016고단1173, 2674(병합), 3295(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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